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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200명 확진에 '오미크론'까지…경남도 사적모임 '4명' 제한

경남

    연일 200명 확진에 '오미크론'까지…경남도 사적모임 '4명' 제한

    핵심요약

    12월 18일~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방역 수칙 강화
    사적모임 4명 제한에 식당·까페 등 밤 9시까지 운영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연일 200명에 이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까지 확인된 경남에서도 18일 0시부터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16일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강화된 방역 수칙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방역당국에서 시설 유형별 점검 계획 추진과 함께 관련 협회와 단체에 수칙 안내와 협조를 위한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사적모임 인원은 4명으로 줄인다. 동거가족, 돌봄 등 기존 예외 범위는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시간도 제한한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은 밤 9시까지 영업 시간이 단축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오락실, PC방, 학원, 마사지, 파티룸 등은 밤 10시까지다. 5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도는 이런 내용을 알리고자 관련 협회,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방역 수칙 준수 이해와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방역수칙에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부서장 현장방역 책임제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3개월로 단축된 3차 접종은 물론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는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에 집중할 방침이다.

    방역 수칙 강화로 피해를 본 도민들이 정부 지원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강화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해당하는 방역 조치를 집합제한·영업시간 제한에서 시설 인 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하고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일정 규모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역지원금도 선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방역수칙 강화 방안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모임과 약속, 행사 중단과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진단검사 인원이 증가하자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이 확대됐다. 기존에 운영 중인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 이어 김해 진영공설운동장, 양산 물금보건지소, 마산역광장에 추가로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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