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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미접종자 좌석 30%로 제한…접종자 구성시 7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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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종교활동 미접종자 좌석 30%로 제한…접종자 구성시 70%(종합)

    핵심요약

    백신 미접종자 포함시 정원의 30%…최대 299명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만 구성하면 정원의 70%까지 가능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자 예배 선택할듯"
    기도회 등 소모임에도 사적모임 제한 기준 적용돼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정부가 종교시설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을 포함해 예배를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70%까지 예배가 가능하다.

    단 방역패스보다 조건을 강화해 기존에 예외로 분류됐던 18세 이하나 PCR음성확인서 제출자, 코로나19 완치자는 미접종자로 간주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해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강화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동일하게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시행된다.

    우선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방역당국은 기존에 비해 인원 제한을 강화하는 데 더해 '접종완료자'의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접종완료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더해 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포함했다. 그런데 이번 강화 조치에서 접종완료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미접종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에 비해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방역패스에서는 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허용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방역당국은 미접종자 예배가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한 조치가 감염 확산을 막기에 헐거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부분의 종교시설이 접종 완료자로 예배를 구성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30% 정원 지키면서 299명까지 채우려면 적어도 900석 이상의 예배실이어야 한다"며 "두 칸 좌석 띄우기를 지키면서 작용해야 하는 거고 다수의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위주로 운영하면서 일부 시간대만 미접종자 예배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헌법상 권리인 집회와 비교할때 허용 인원 규모가 크다는 지적에는 종교시설의 경우 공간이 한정돼 방역조치가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손 반장은 "집회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는 49명, 방역패스가 있는 참여자만 있으면 299명까지 집회가 가능하다"며 "종교시설와 다르게 집회에서는 밀집도를 조정해 조정하는 세밀한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집회가 야외에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구호를 외치거나 하면 위험도의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며 "행사나 집회도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49명과 299명의 선택지를 준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종교활동의 소모임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에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전국 4인까지로 축소된다. 또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기도회나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도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하다.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여기서 접종완료자 등은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을 포함한다.

    그 외에도 현재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더불어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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