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유부남인 애인에게 수차례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유부남 애인과 다툼이 벌어지면 손톱으로 할퀴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휴대전화, 시계 등 물품을 부수고 물을 끼얹는 등 상습적인 폭행·재물손괴를 저질렀다.
또 애인과 자신의 관계를 애인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했으며 지속적인 경고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