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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한 주점, 출입문 잠그고 '배짱'영업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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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서면 한 주점, 출입문 잠그고 '배짱'영업하다 적발

    핵심요약

    경찰, 부산지역 주점 등 189곳 현장 점검
    영업제한시간, 집합금지 위반한 1곳 적발

    부산에서도 18일 오전 0시부터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가운데 출입문을 잠그고 배짱 영업을 한 유흥주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진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은 출입문을 잠그고 배짱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도 18일 오전 0시부터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가운데 출입문을 잠그고 배짱 영업을 한 유흥주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진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은 출입문을 잠그고 배짱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도 18일 오전 0시부터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가운데 출입문을 잠그고 배짱 영업을 한 유흥주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합동단속반을 꾸려 부산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189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업소 1곳을 적발하고, 마스크 착용이 불량한 4곳은 시정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17일 오후 8시부터 19일 새벽 2시까지 점검에 나섰다.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한 유흥주점은 18일 오후 11시 30분쯤, 출입문을 잠그고 손님에게 술을 팔다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손님과 여성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이들도 함께 적발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중 집합제한, 운영시간 위반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모두 입건할 방침이다.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2주간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업소는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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