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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적재불량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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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못 받는다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화물을 너무 많이 싣거나,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는 등 불량하게 실은 화물차들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심야할인을 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을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밤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30~50% 통행료를 할인하고 있다.

    하지만 과적·적재불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도로파손, 교통사고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이처럼 개정됐다.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화물고정) 등에서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경우, 위반 운행 당시 차량을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1년간 위반 건 수를 합해서 2회 위반한 경우 3개월 동안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서 제외한다. 다만 위반 건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이러한 통행료 할인대상인 차량들도 일단 통행료를 우선 할인하지만, 법규 위반을 확인하면 할인했던 금액을 사후에 회수할 방침이다.

    만약 화물차 심야할인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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