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윤석열, '檢총장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각하'에 항소

법조

    윤석열, '檢총장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각하'에 항소

    핵심요약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 제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가 결정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했던 소송이 1심 법원에서 각하되자 항소했다.
     
    윤 후보 측은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앞서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이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체제 때인 지난해 11~12월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고,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당시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윤 후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였지만,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지난 10월 윤 후보 패소로 판결했다.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윤 후보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 가운데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등은 인정된다고 보고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이달 10일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됐다. 직무정지 명령 이후 윤 후보에게 이미 징계 처분이 이뤄지고 총장직도 그만둔 만큼, 이제 와서 직무정지를 취소하더라도 사실상 회복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당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후보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과 시각을 달리하며 이번에 항소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