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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국민 생활의 안정 도모"

산업일반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국민 생활의 안정 도모"

    핵심요약

    한전 측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유보 사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연합뉴스전기요금. 연합뉴스한국전력은 20일 '국민 생활의 안정 도모'라는 정부 결정에 따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전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4분기와 동일한 kWh(킬로와트시)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용 고객이 내는 요금은 현재의 kWh당 88.3원(하계 300kWh 이하·기타계절 200kWh 이하 사용 조건)이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한전은 올해부터 분기마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발전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연료비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액으로 산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로 결정된다.

    한전의 이날 공지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조정단가는 29.1원/kWh이다. 유연탄, LNG, BC유 등의 가격 급등으로 기준연료비(2019년 12월~2020년 11월, 289.07원/kg) 대비 실적연료비가 178.05원/kg 상승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분기별 조정폭을 적용해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가 '유보'를 결정하면서 동결됐다.

    한국전력. 연합뉴스한국전력. 연합뉴스전기요금은 한전이 발표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당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를 결정하면 한전이 이에 따르도록 했다.

    한전 측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유보 사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한전의 전기요금 공지를 앞두고 막판까지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동결을, 산업부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입장을 각각 피력했으나 결국 물가 안정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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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 물가상승률은 3월까지 1%대였으나 4~9월 6개월간은 2%대로 상승했고 10월과 11월에는 각각 3.2%, 3.7%까지 뛰었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 물가상승률 관리목표를 기존 1.4%에서 2%대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kWh당 3원을 인하했다가 2·3분기에 동결한 뒤 4분기에는 3원을 다시 올렸다.

    이번 연동제 유보로 인한 미조정액은 추후 요금 조정시 총괄원가로 반영해 정산된다. 전기요금에는 연료비 연동제 외에도 기후환경요금 등도 반영된다.

    한전은 "내년에 적용할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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