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4). 이한형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양평군 등 양평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국토부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ESI&D)가 공흥지구 개발 정보를 입수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경기도 도시정책과와 양평군 토지정보과 등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관련 조사에 나섰다. 앞서 ESI&D가 공흥지구 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이익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양평군이 산출한 ESI&D의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내역. 강득구 의원실 제공실제로 양평군은 2016년 ESI&D측에 개발부담금 17억 5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가 2017년 1월 6억원, 같은해 6월에는 개발이익이 없다며 '0원'으로 확정하고 부과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2021년 6월 30일까지 양평군내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 10개 중 ESI&D가 진행한 사업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재검토 후 지난달 뒤늦게 1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관련법상 토지개발로 수익을 얻은 사업자는 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발부담금은 통상 개발이 끝난 시점 땅값(공시지가)에서 개발을 시작할 때의 땅값(공시지가)과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의 25%로 산정된다.
하지만 양평군은 ESI&D측 요청에 따라 개발을 시작할 때 땅값을 '공시지가' 대신 '매입가'로, 개발이 끝난 시점 땅값도 '처분가격'으로 변경해 다시 산정했다. 결과적으로 개발 시작 당시 땅값은 높아지고, 완료 시 땅값은 낮아지며 시행사에 유리하게 산정됐다.
또 경찰은 양평군 인허가 담당 부서와 관계자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ESI&D와 양평군간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이번 의혹은 윤 후보와 그의 장모 최씨,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일각에선 2011년 8월 최씨와 ESI&D가 공흥지구 사업제안서를 내고 6개월 뒤 사업 승인이 난 점, 그 사이 2012년 3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였던 윤 후보가 최씨의 딸 김건희씨와 결혼하며 가족이 된 점, 2013년 4월에는 윤 후보가 양평과 이천, 여주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한 점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기간(2007년~2018년) 동안 양평군수를 지냈다는 점도 의혹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김 의원이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김 의원이 윤 후보든 최씨를 통해서든 어떤 협정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후보 측은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으며 특혜는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