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16층 아파트 창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16층 높이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와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