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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고법, 미성년자 협박 나체사진 요구 男에 '징역 106년'

아시아/호주

    대만고법, 미성년자 협박 나체사진 요구 男에 '징역 106년'

    핵심요약

    1심 형량 3년 4개월 징역형 깨고 106년 10월 징역형

    대만 자유시보 캡처대만 자유시보 캡처
    대만 법원이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요구한 20대 남성에게 10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자유시보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미성년자 81명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린 모 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의 1심 형량을 깨고 징역 106년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만 고등법원은 린 씨가 장기간에 걸쳐 피해 초등학생 등 소녀를 협박, 나체 사진이나 외설적인 사진 촬영을 요구해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린 씨는 2014년 5월부터 3년 2개월 동안 페이스북, 라인 등 SNS에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미성년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찍도록 해 전달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나체 사진을 보낸 피해 여학생을 상대로 사진을 공개한다는 등의 위협을 통해 추가로 노출 사진을 요구해 받아 네티즌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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