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FC 홈 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볼보이가 공을 주워주지 않자 대전 하나시티즌 선수가 직접 공을 들고와 스로인을 하고 있는 장면. 스카이스포츠(SKY SPORTS) 인터넷 중계화면 캡처볼보이의 경기 지연으로 문제가 된 강원FC가 3000만원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제2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발생한 볼보이들의 경기 지연과 관중석 물병 투척 사안에 대해 강원과 대전 하나시티즌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강원이 3대1로 앞선 상황에서 강원 볼보이들은 공을 엉뚱한 방향으로 던져주거나 아예 공을 건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다. 결국 대전 코칭스태프가 항의했고, 대전의 원정 응원단에서는 볼보이를 향해 물병을 던지기도 했다.
강원은 제재금 3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경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강원 구단이 사전에 볼보이들에게 홈 경기 운영 매뉴얼에 따른 볼보이 행동지침을 충실히 교육하지 않았고, 경기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볼보이들의 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점 등 사안 발생에 대한 구단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에는 제재금 20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