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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몽골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경찰 상대 직권조사

사건/사고

    인권위 '몽골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경찰 상대 직권조사

    핵심요약

    경남 양산 중학생 4명, 몽골 국적 피해학생에 강제로 술 먹이고 폭행
    양산경찰서, 폭행 발생 전 가해 학생 집 수색했으나 베란다에 있던 피해 학생 발견 못해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 양산에서 여중생 4명이 몽골 국적 학생을 집단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의 적절성을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22일 인권위는 "최근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 학교·교육지원청 등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을 적정하게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와 가족 면담, 경찰의 조치 및 수사 경과, 학교·교육지원청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의 초동조치, 진정서 조사 지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학교·교육지원청의 초동조치, 학교폭력 처분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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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중학생 4명이 2~3시간 동안 몽골 국적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폭행 발생 6시간 전, 경찰이 두 차례나 피해 학생이 감금돼있던 가해 학생의 집을 수색했으나 베란다에 숨어 있던 피해 학생을 찾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10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가해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 미성년자인 나머지 2명은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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