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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27일부터 100만 원씩 지급…'영업시간제한 업소' 전체가 대상

산업일반

    방역지원금 27일부터 100만 원씩 지급…'영업시간제한 업소' 전체가 대상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자영업자가 방역지원금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자영업자가 방역지원금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3.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내년초 지급될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23일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부터 총 3.2조 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는 90만개사와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 등 320만개사를 대상으로 1개 사에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명목의 지원금이다.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중에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중기부는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0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며,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그러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정부가 밝힌 매출감소 판단기준. 중기부 제공정부가 밝힌 매출감소 판단기준. 중기부 제공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어도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 중 약 70만개사에 지급이 시작되는 것이다.

    방역지원금을 받게 되는 업종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멀티방 피시방 파티룸 등이다.

    27일 당장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신년초에 지급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한다.

    대상별 방역지원금 지원시기. 중기부 제공 대상별 방역지원금 지원시기. 중기부 제공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국세청 자료 확인 및 검증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 업체수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 및 지급방법
     
    지원대상자에게는 12월 27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첫 이틀(12.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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