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올해분 연말정산부터 노동자가 직접 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 절차만 거치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로 자료를 제출한다.
또,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나면 해당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그동안 연말정산 자료는 노동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내려받고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은 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국세청이 각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회사는 받은 자료를 활용해 종전과 똑같이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국세청 제공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노동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같은 날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어 노동자는 같은 달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회사정보 및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개인 정보는 삭제할 수도 있다.
또 간소화자료 제공대상에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려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이렇게 노동자의 동의 절차와 회사의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노동자의 간소화자료를 내년 1월 21일부터 회사에 한번에 제공한다.
만약 노동자가 민감정보를 지정, 삭제한 경우 국세청의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따로 공제받을 수 있다.
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 내년 1월 15일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 등)·기관별(예:업체 사업자등록번호)로 삭제할 수 있고,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예:조회된 상세자료)로 삭제할 수도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간소화자료로 추가 수집한다.
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지난해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0% 추가 소득공제와 100만 원의 추가 한도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천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 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상향된다.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간소화자료 전자 점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으로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