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치형 마약성 진통제. 연합뉴스중독성 강한 마약류를 혼자 사용한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 래퍼가 1·2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26)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음악 연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오용했다.
그는 또 지난해 7~12월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등을 이용해 마약류 제품을 받은 뒤 이를 지인에게 돈 받고 팔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과거 그는 코카인 투약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죽을 정도로 힘들 정도로 금단 현상이 있었다"며 "힙합 크루(구성원)에게 잘 보이려고 마약을 하게 됐고, 힙합과 단절되면 다시 손대는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유통까지 한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있기 때문에 감형할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여러 개의 싱글 곡을 발표한 A씨는 케이블TV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잠깐 얼굴을 비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