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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 또 음주운전…엄마 목숨 앗아간 40대 '징역 10년'

경남

    '도로 위 흉기' 또 음주운전…엄마 목숨 앗아간 40대 '징역 10년'

    핵심요약

    코로나19 방역 수칙 어기고 회식 이후 음주운전

    그래픽=고경민 기자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상태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다 사망 사고를 낸 40대가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중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경남 김해의 한 음식점에서 당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먹었다.

    그런데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흉기로 돌변했다.

    운전한 지 5분 만에 옆 차선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 운전자가 쫓아오자 130km까지 속도를 내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동승자가 숨지고, 아들인 2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이런데도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자신의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A씨는 2004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는 등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에게 스스로 초래한 참담한 결과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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