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반 정도 앞둔 2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대전교도소를 나온 이 전 의원은 진보당과 지지자들의 환대에 손을 흔들었다.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이다.
이 전 의원은 "저 문 하나 오는 데 9번의 겨울을 거쳤다"며 "적지 않은 기간인데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믿음 덕분에 여러분을 뵙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야만적 정치적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두고는 "공정이나 정의란 단어가 존재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말 몇 마디로 감옥에 넣은 사람이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가석방이라는 형식을 띠는 것에 대해 통탄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른 시각부터 이 전 의원의 석방을 환영하는 각양각색 피켓과 현수막을 든 지지자 300명이 교도소 앞에 모였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와 함세웅 신부도 함께 자리했다.
지지자들을 보며 "여러분을 뵈니 정말 바람의 숨결이 다르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산타 복장을 한 일부 환영 인파는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은 의원님"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2개 중대 150여 명을 배치했으나 돌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긴 시간을 끌어 이제서야 가석방이라는 결과로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 이해되지 않고 더욱이 촛불로 탄핵돼 감옥에 간 사람은 국민 동의 없이 사면됐다는 것에 분노스럽다"며 "민심을 모아 끝까지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전쟁 발발 시 유류·통신시설 파괴 등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