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아파트 단지 내부 통행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운전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외부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아파트 단지의 통행로는 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면허 취소를 당한 A씨가 경찰 처분에 불복하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11일 오후 10시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지인이 접촉사고를 내자, 해당 지인의 차량을 아파트 경비 초소 앞까지 약 30m 거리를 대신 운전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파출소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를 이유로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A씨가 운전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도로에서 운전한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운전한 경비 초소 앞 통행로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없기는 하지만 '외부 차량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고, 해당 통로는 아파트 주민과 방문객만 이용하는 곳으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A씨 승소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