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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28명 숨진 폐기물 처리업, '사망사고 위험경보' 발령

경제 일반

    올해만 28명 숨진 폐기물 처리업, '사망사고 위험경보' 발령

    핵심요약

    올해 들어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28명이나 일하다 목숨을 잃자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에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9명이 숨진 것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사망자 수가 절반 가까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고가 잦은 끼임, 떨어짐, 부딪힘 사고에서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기만 하면 사망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폐기물 처리업에서 최근 한 달 사이에만 4명이 '끼임' 사고로 숨지는 등 올해에만 28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자 정부 당국이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27일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들어 지난 4월 질식재해, 8월 감전 사고, 9월 추석 연휴 대비 중대재해, 10월 달비계 작업 등에 대해 위험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104명이 일하다 숨졌는데, 올해 들어서는 지난 20일까지 28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이를 지난 4년(2017년~2020년)간 연평균 19명(총 76명)이 숨졌던 것과 비교하면 47.3%나 급증한 셈이다.

    특히 주로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 자주 발생하는 끼임(31명, 29.8%), 떨어짐(25명, 24.0%), 부딪힘(11명, 10.6%) 등 3개 사고 유형에서만 최근 5년(2017년~2021년 12월 20일) 동안 67명이 숨졌다.

    노동부는 △끼임 사고는 컨베이어·파쇄기를 점검하거나 청소작업을 할 때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아서 △떨어짐 사고는 컨베이어 점검 통로 또는 설비 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서 △부딪힘 사고는 덤프트럭, 지게차 등 하역차량 이동 중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따라서 사망사고 대부분은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된다면 예방할 수 있다며 3가지 안전조치를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키도록 강조했다.

    우선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이 정지해놓은 기계를 운전하지 않도록 잠금장치, 표지판도 꼭 설치해야 한다.

    노동자가 작업하는 높은 곳이나, 이동 도중 추락할 수 있는 위험장소에는 안전난간을 꼭 설치하고, 노동자들에게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한다.

    덤프트럭·굴착기·지게차 등 하역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노동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전국의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주요 사고사례와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 '패트롤 점검', '현장점검의 날' 등 사업장 점검·감독에서 자율개선을 하지 않는 등 불량사업장은 행·사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그간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은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예방 가능했던 사고"라며 "매월 근로자 2명 이상의 생명을 더 지켜낼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작업 시작 전에는 반드시 노·사가 함께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컨베이어, 지게차 등 위험설비 관련 개선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지게차 충돌방지장치 등 각종 안전보건 설비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1544-3088)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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