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청사 전경. 광양시 제공전남 광양시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현재 지원 중인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까지만 지원되며,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양육비 지원이 중단된다.
시는 양육비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부모가정의 의견을 반영해,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한부모가정의 만 18세 자녀는 정부 지원 아동양육비가 중단되는 달부터 당해연도 12월까지 매월 20만 원(2022년 기준 48명, 5천만 원)의 광양시 양육비를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