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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2배로 늘리고 권한·직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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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2배로 늘리고 권한·직무 확대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활발해지며 조직확대 필요성 커져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를 수사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 특사경) 규모가 2배로 커지고 권한도 강화된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조직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규모를 기존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하고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2019년 7월 출범했으며,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수사가 가능한 조직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3명)과 금감원 직원(4명)이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업무 및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금감원 본원에서는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이 늘어나 내부 수사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인원 역시 3명 늘어 9명으로 확대한다.

    직무 범위 역시 확대된다. 기존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신속이첩(Fast-Track)을 통해 검찰로 넘긴 사건만 수사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증선위 의결로 고발 및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 지휘 하에 수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내년 1분기 중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 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특사경 확대와 별도로 금감원 조사인력도 3명 증원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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