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도 모자라 도주까지 한 불법체류 중국인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10시25분쯤 도내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음주 상태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내 한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A씨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한 뒤 경찰서 밖으로 그대로 달아났다.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A씨는 대한민국에서 추방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체류하던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 현행범 체포된 이후 도주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