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 대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공구 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중구 북성로의 한 기계 도소매 업체에서 공구 수리,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며 판매 대금 약 3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40회에 걸쳐 손님에게 공구를 팔고 받은 돈을 회사 몰래 따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돈은 A씨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