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저녁 제주시 한 골목길에서 쏘나타 승용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자신의 허리 부위를 차량 범퍼에 부딪친 뒤 합의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앞서 지난 3월 22일 낮 제주시 추자면사무소에서는 한 직원이 "발열체크를 해야 한다"고 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직원의 어깨를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3월 10일 밤 도내 한 당구장에서 잠시 밖으로 나갔다 왔는데 자신이 치던 당구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자 화가 나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사기, 폭력 등 비슷한 범죄로 20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했다. 범행 후에도 피해자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보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