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코스닥 상장사 3곳을 통해 '돌려막기'를 하는 등 부정거래를 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경제사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문현철)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플랫폼 업체 회장 A씨(50)와 정보통신업체 회장 B씨(53)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공범 2명은 불구속기소, C사 전직 회장은 기소중지했다.
C사의 경영에 관여했던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회사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라임펀드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2개 업체를 순차적으로 조달해 26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겉으로는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며 자본시장을 교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와 B씨는 C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2019년 차량공유서비스 사업 등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보도와 공시를 낸 것으로도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은 8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발행한 후 등기하고, 이를 이용해 전환사채(CB) 거래를 해 8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받고 이들의 계좌를 추적해왔다. 지난 10월에는 이들의 주거지와 회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하여 회사와 라임 펀드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한 사범들"이라며 "향후에도 금융·증권 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