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연합뉴스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한카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지난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현 흥국생명 부사장)와 같은 회사 전직 인사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사 부사장 B씨는 가담 정도가 경미해 약식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위 전 대표 등은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 청탁을 받아 청탁대상자를 추천인력으로 별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대상자들이 서류전형 기준에서 미달됐거나 1차 혹은 2차 면접 접수가 합격권이 아니었음에도 서류전형에서 부정 통과시키고 면접점수를 조작해 신한카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는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이 자체 조사 후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며 시작됐다. 당초 다른 신한금융 채용비리 의혹과 마찬가지로 서울동부지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오다 피의자 주거지 문제 등을 이유로 올해 1월 중앙지검이 수사를 넘겨 받았다.
이후 검찰은 먼저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재판 진행 경과와 판결에 따른 법리 검토를 마친 후 위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