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국회사진취재단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올해 영상재판 법률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감염병 상황에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형사절차에서도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돼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심에서부터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민사 1심 단독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실시하는 등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면서도 늦지 않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