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공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가 성범죄 관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형을 정하기 위해 형법 양형조건에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권고안을 발표했다. 해당 권고안에는 구체적으로 가해자 양형 요인 중심으로 규정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처벌 및 양형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등 피해자 관점의 요소들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현재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할 요소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가해자 관점의 요소만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 보호 관점 요소가 형법 제51조 상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등에 일부 포함되고 주요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되고 있기는 하지만 형법 상 이를 명문화해 피해자 관점의 고려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피해자의 진술권을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이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권이 증인신문 방식으로 행사될 경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만큼, 증인신문 방식에 의하지 않은 의견 진술,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등을 법률에 규정해 함께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 권고는 사회적 이슈가 된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 여전히 대다수 성범죄 사례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위주의 온정적·관행적 처벌이 이뤄지는 점이 배경이 됐다. 2016~2020년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10명 중 1명 수준인 9.37%에 그쳤다.
위원회는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과 같은 가해자 중심 사유가 주된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솜방망이 처벌'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판 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불합리한 양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권고 취지를 바탕으로 형사 사법의 각 영역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에 미흡함이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겠다"며 "합리적인 양형 실현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