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1인당 200만 원이 담긴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호자가 소지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며 출생 신고와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순위나 다자녀 관계없이 지원이 이뤄진다.
출생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청양군은 첫만남이용권 지원과 함께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500만 원, 둘째 1천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천만 원, 다섯째 이상 3천만 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