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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19일부터 시작



산업일반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19일부터 시작

    연합뉴스연합뉴스지난달 강화된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은 설 연휴 전에 손실보상금을 500만원씩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500만원씩 선지급하고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방식의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1차 신청 대상은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신속지급 대상자 가운데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 55만 곳이다.

    신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19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9,4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20일에는 0.5번,  21일에는 1,6번, 22일 2,7번, 23일 3,8번 등 5부제가 시행된다. 24일부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신청하면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선지급금이 대출의 형태여서 약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는 없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게 된다.
    만약 선지급금(5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달 중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받게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분할상환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언제든 조기상환 가능하다.

    선지급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지 못할 경우라도 선지급 대상자인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신청에서 빠진 업체들은 다음달 말 추가 신청을 받는다. 손실보상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이미용업 등 '시설 인원 제한 업종'과 최근 개업 업체 등이다. 이들 업체는 올해 1분기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손실보상 선지급 외에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도 7일 기준 63만개 업체에 1조 9천억원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7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방역지원금도 7일까지 218만개 업체에 2조 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달말까지 290만개 업체에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방역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물품지원비'도 오는 17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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