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삼성전자가 전임 특허 담당 임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음성 인식 기술과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임한 뒤 지난해 6월 자신이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를 통해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공동 원고에는 논란이 된 특허의 소유권을 지닌 미국 델라웨어 소재 스테이턴 테키야 LLC도 이름을 올렸다.
시너지IP 측은 삼성이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 '오디오 녹음용 장치' 등 10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기술로,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소송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맡았다.
특히 2010년 IP(지식재산권)센터장에 선임된 뒤 2019년 퇴임 전까지 전사의 IP업무를 이끌며 애플, 화웨이 등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따로 언급할 사안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전임 임원이 친정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재직 중 영업비밀을 이용한 직업윤리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