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탁 기자경남 김해의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중대재해가 재차 발생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5분쯤 김해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A(50대)씨가 물품을 올려놓는 작업을 하다 지게차와 장비 사이에 끼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5시 20분쯤 김해의 한 제조 사업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상체가 끼여 숨졌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한다.
사업자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