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요청하고,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뜻을 같이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처리가 지연됐고, 이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이후 이달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됐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