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이 벌어진 빌라 모습. 고상현 기자 제주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전까지도 수차례 폭력을 일삼다가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했다. 유족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살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낮에 동료 선원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심한 모멸감이 들어서 그간 쌓인 감정이 폭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몸싸움 중에 피해자가 집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범행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사건이 벌어졌다. 직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
이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한 빌라에서 아내 A(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갈비뼈가 절단되고 심장이 흉기에 관통돼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어업에 종사하는 이씨는 사건 당일 일을 마치고 동료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를 하자, 집에 와서 A씨와 심하게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A씨를 위협했다. A씨가 흉기를 붙잡고 저항을 하다가 집 현관까지 와서 문을 열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A씨를 흉기로 찔렀다.
특히 이씨는 2020년 12월 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살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오전 10시 제주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