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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그룹-대우조선 합병 무산…EU,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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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重그룹-대우조선 합병 무산…EU, 불허 결정

    현대重 "비합리적이고 유감스러워…높은 점유율로 독점 판단할 문제 아냐"

    대우조선해양. 연합뉴스대우조선해양. 연합뉴스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이 결국 무산됐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형성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한다며 불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형성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한다며 불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심사를 개시한 뒤 2년 2개월만으로, 이로써 3년간 끌어온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M&A는 최종 무산됐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현물출자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본 계약은 유럽을 포함한 6개국으로부터의 기업결합 심사 완료를 인수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EU가 두 기업의 합병을 반대하는 이유는 고부가치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의 독점 우려 때문이다. 

    유럽은 LNG선 선사들이 몰려있는 지역으로, 세계 1·2위 조선업체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한다. 두 기업 합병 시 LNG선 시장점유율은 60%로 높아진다. 

    최근 LNG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인 EU는 선박 가격 인상 시 LNG 운임도 영향을 받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연합뉴스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연합뉴스현대중공업그룹은 EU 결정 직후 "비합리적이고 유감스럽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법률자문사 프레시필즈, 경제분석 컨설팅 기업인 컴파스 렉시콘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조선 시장은 단순히 기존의 시장 점유율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지난 2년간 EU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지주는 특히 독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시장점유율이 아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유효한 경쟁자 수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LNG선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LNG 화물창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프랑스 GTT사와 노르웨이 모스 마리타임사가 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이들로부터 기술 이전(라이선스)을 받아야 LNG선을 건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LNG선 화물창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조선소는 전 세계적으로 30개사 이상"이라며 "생산과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독점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경쟁 소비자위원회(CCCS)가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인정해 2020년 8월에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린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현대중공업지주는 "두 기업의 과거 시장 점유율이 높아도 조선 산업의 경쟁은 입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뤄진다"며 "입찰 승패에 따라 점유율이 크게 변동되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점유율만으로 섣불리 독과점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유효 경쟁자라도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라며 "LNG선 시장은 한국의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중국 후둥조선, 일본 미쓰비시·가와사키 등 복수의 유효 경쟁자가 존재해 이번 기업결합은 독과점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객관적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고객 설문조사에서도 이번 기업결합이 LNG선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유럽의 고객은 사실상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이러한 상황에도 EU가 조건 없는 승인을 한 싱가포르와 중국의 결정에 반하는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최종 결정문을 검토해 EU 법원을 통한 시정 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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