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공남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한 모텔에서 연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면제를 넣어 둔 음료수를 B씨에게 건네 마시게 한 뒤, B씨가 잠이 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 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B씨가 한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장소인 모텔에 먼저 도착해 그곳 소파 밑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보관해두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했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위헝섬 평가 결과와 반성하는 태도 등으로 보아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