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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215억 횡령 직원 "단독 범행"…구속 송치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돼
    피의자 이씨 "개인적으로 금품 취득하기 위해 단독 범행" 진술
    경찰, 가족 공모 및 가족과 회사 내 공범 여부 추가 수사 예정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45)씨가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오전 7시 40분쯤 남색 패딩을 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혐의 인정하나", "단독범행 맞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PDF 조작을 윗선이 지시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 "가족들의 공모를 몰랐나", "부친 소식이 진술 번복에 영향을 미쳤나" 등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려고 단독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며 공금 2215억 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680억 원어치인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해 아버지 등 가족 주거지에 숨기고, 75억여 원어치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도 사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이씨 가족의 공모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하는 한편, 회사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가족 및 회사 내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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