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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사보호구역 274만평 해제…여의도 3.1배 면적

국회/정당

    당정, 군사보호구역 274만평 해제…여의도 3.1배 면적

    핵심요약

    접경 경기·강원·인천 905만3894㎡ 해제키로
    통제보호구역 369만㎡, 제한보호구역 완화
    파주·철원 등 3426만㎡ 개발업무 지자체 위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3천여평을 해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당정은 군사보호구역 관련으로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온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 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여섯 곳, 대략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이번 해제 지역은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접경지역인 경기도·강원도·인천시로 905만3894㎡(약 274만 3천평)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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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광주·성남시 등지의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 하에 건축물을 신설할 수 있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장의 설명이다.

    또 여의도 면적의 11.8배에 달하는 지역 3426만㎡를 개발하기 위해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대상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경기 파주·고양·양주·김포·연천군, 인천 강화군, 강원도 철원·양구·양양군 일대다.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과 개발을 군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며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안보 유지와 국민 자산권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왔다"며 "그 결과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564.2k㎡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 여의도면적의 200배 가까운 땅을 국민 품에 돌려드렸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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