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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 실수했다고…80대 치매 노인 내동댕이친 요양보호사

제주

    배변 실수했다고…80대 치매 노인 내동댕이친 요양보호사

    경찰, 노인복지법상 노인 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노인을 학대한 요양보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
     
    서귀포경찰서는 노인복지법상 노인 학대 혐의로 서귀포시 한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해당 시설에서 80대 치매 노인 B씨의 몸을 손으로 붙잡아 강하게 흔들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혐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배변 실수를 하자 이같이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해당 요양시설은 B씨의 보호자인 아들에게 노인이 넘어져서 다쳤다고 알렸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들이 요양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직접 보니 학대 모습을 확인했다. 
     
    신고를 받은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시설을 방문해 CCTV 영상과 업무일지 등을 통해 학대사실을 확인해 서귀포시에 알렸다. 서귀포시는 경찰에 A씨를 노인학대로 고발했다. 
     
    서귀포시는 또 학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인근에 있던 조리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인복지법상 장기 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 학대 행위를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를 하는 의무가 있다. 조리원은 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된 것이다. 
     
    보호자 측은 B씨의 몸 곳곳에 멍도 다수 발견해 해당 요양시설에서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서귀포시 측은 현재까지 그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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