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황진환 기자정부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법원 내 재판부의 상반된 판결로 방역패스 적용이 지역별로 편차가 생긴 데 따라 내놓은 조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해당한다며 상세한 내용은 중대본 회의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 배경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반면, 같은날 이 법원 행정13부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처럼 방역패스에 대해 법원 판단이 엇갈리며 방역패스 적용 범위와 지역 편차를 두고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아울러 권 장관은 방역패스의 예외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 의견도 조속히 판단해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