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캠프 출신들이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제11단독 최욱진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성남시 전 인사담당 공무원 A씨는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양형에 관계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진술했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은 시장 캠프 관계자 B씨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일정 부분 맞는 게 있고 해서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8년 말 성남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 이한형 기자검찰은 A씨 등이 공모해 면접관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면접관으로는 성남시 간부 공무원 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은 시장의 전 비서관인 이모 씨는 2020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신고서를 통해 은 시장의 캠프 출신 27명 등 33명이 성남시와 시립도서관, 성남문화재단·성남시자원봉사센터 등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