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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TV토론 양자대결' 불발…법원 안철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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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윤석열 'TV토론 양자대결' 불발…법원 안철수 '손'

    법원 "안철수, 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대상 지지율인 5% 월등히 초과"
    "TV토론 제외할 경우 선거비용 보전 대상 배제하는 결과 발생"

    지난 17일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부터)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서 기념촬영 뒤 박수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지난 17일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부터)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서 기념촬영 뒤 박수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송 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요청받아 마련된 방송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토론회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토론회가 △모든 지상파방송사 공동 주관인 점 △방송 일이 대통령선거일로부터 40일밖에 남지 않은 점 △대선후보자 간에 처음 열리는 방송토론회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방송일이 설 연휴 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대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판시했다.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안철수 대선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안철수 대선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재판부는 TV토론회의 성격에 대해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정책, 정견, 정치적 신념, 도덕성 등을 홍보하거나 제시함으로써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유권자가 토론 과정을 보며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한 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월등히 초과한다"며 "안 후보를 토론회에서 제외할 경우 국가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후보자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0일 또는 31일 방송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안철수 대선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안철수 대선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앞서 국민의당 측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라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안 후보 측과 같은 취지로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 결정은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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