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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원죄' 끝내 씻지 못한 검찰…'불법 출금' 상처만 남겨



법조

    김학의 '원죄' 끝내 씻지 못한 검찰…'불법 출금' 상처만 남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사실상 무죄 확정 눈앞에
    9년전 김학의 동영상 초동 수사 부실, 유죄 입증 발목 잡아
    검찰 뒤늦은 무리수 남발에 '불법 출금' 무더기 송사 휘말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9년간 이어졌던 김 전 차관과 검찰의 기나긴 숨바꼭질도 종착점을 앞두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한 대법원과도 일치하는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항소심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김 전 차관 사건을 무죄 취지로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 모두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사업가 최씨의 법정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최씨가 법정에 출석하기 전 검사와 사전 면담을 가졌는데 검사의 회유·압박 등이 증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지만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시작된 김학의 의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른바 개혁 대상인 검찰에게 '원죄'와도 같이 따라붙었다. 검찰은 어떻게든 김 전 차관의 유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원죄를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뒤늦은 수사를 만회하려 무리수를 두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터지면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수많은 법무·검찰 관계자들이 기소되는 상처만 안게 됐다.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시작된 김학의 사건

    김학의 사건은 지난 2013년 3월, 한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으로 보이는 남성의 성접대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시기 공개된 동영상은 곧바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성접대 의혹으로 확산됐다. 경찰 내사가 시작된지 사흘 만에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자리를 맴돌았다. 경찰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죄보다 가벼운 성범죄 혐의를 적용했고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차관의 체포 영장을 반려했다. 사건이 송치된 후에는 동영상 속 인물들을 특정할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이 일정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 피해 여성이 다시 김 전 차관을 특수 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 역시 2015년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 여성은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2019년 과거사위 수사 권고로 재부상, 김 전 차관 기소는 했지만…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이렇게 묻히는 듯한 김학의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8년 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하며 다시 등장했다. '촛불 정부'의 검찰은 이전과 다르게 김학의 사건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재인 정부 최대 화두가 검찰 개혁이었던 만큼, '검찰 제식구 감싸기'의 대표 사례로 낙인찍힌 김학의 사건 수사는 검찰의 최우선 과제였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의혹 제기 6년여 만인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부실한 초동수사와 오래 지나버린 시간은 김 전 차관 유죄 입증 시작부터 발목을 잡았다. 1심은 의혹의 시초가 됐던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했지만 2008년 마지막 성접대 이후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을 내렸다. 뇌물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 신빙성과 대가성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인정해 원심을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심 판단이 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증인 진술의 일관성을 문제 삼아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파기 환송심은 결국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죄 씻지 못하고 상처만 입은 검찰


    김 전 차관은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나오면 모든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반면 김 전 차관 수사에 관여한 법무·검찰 관계자 다수는 '수사 절차상 불법'을 이유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이 재판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이규원 검사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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