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해 논란이 됐던 무속인 '건진법사' 전모 씨가 과거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 씨는 2004년 1월 당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씨(여성)에게 '강원 오대산 일대에 리조트가 개발되는데 좋은 위치의 토지를 싸게 매수해주겠다'며 '약 1만평을 평당 3만 7천원에 사주겠다고 속여 3억 6천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전 씨는 실제로는 5천여평의 땅을 평당 2만원에 매입했다. 토지 구입 비용 총액을 1억 1천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차액 중 1천만원 중개자에게 일부 나눠준 뒤 총 2억 4천만원을 챙겼다.
또 2003년 6월에는 거래가 정지된 수표를 사용해, 해당 수표를 소유한 사람들이 돈을 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피해액은 약 1100만원.
2003년 4월에는 전 씨가 의류업체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퇴직한 근로자 20명에게 임금 1천만원 가까운 금액을 주지 못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법원에서 압류당한 물품을 몰래 다른 창고로 옮기거나 부정한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물품을 가져가는 일도 있었다. 이에따라 전 씨는 2004년 사기 혐의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징역 1년 4월형을 선고했다.
고상현 기자전 씨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이 선고한 형을 적절하다고 봤다.
전 씨는 2심에서 피해자 A씨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A씨가 조건 없이 돈을 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전 씨가 2심 전까지는 단순히 피해자와 호의적인 관계였다고만 주장했다.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전 씨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무속인이었던 피고인에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전 씨는 한국불교 일광조계종(일광종) 소속으로 알려졌다. 일광종은 대한불교조계종과 무관한 곳이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도 아니다. 2018년 충주에서 소방관대회의 안전을 기원하는 행사에서 소 가죽을 벗기는 행사를 벌였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전 씨는 윤 후보 캠프가 공식 가동되기 전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윤 후보를 위한 비공식 활동을 하기도 했고, 이 때문에 공식 캠프 일정팀과 마찰을 빚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광종 창종자이자 전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승려 '혜우' 원모 씨는 한 유튜브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 아내) 김건희하고 걔(전 씨)는 서로 간에 그런 친밀감으로 알던 사이"라며 "그 보살(김건희)하고 나하고도 역시 그런 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후보의 부인 김씨와 건진법사, 혜우 등의 모종의 인연에 의해 친분을 오랜 기간 유지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