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코로나 격리·확진자 투표권 보장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가결

정치

    코로나 격리·확진자 투표권 보장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가결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