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전국적으로 잇따른 가운데, 대전에서도 방역지침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16일 대전지법에서 다뤄졌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양대림(19)군 등 시민 1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전시장,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사적모임 제한 연장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이날 진행했다.
양대림군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시적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계속 강행하고 있어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가 없었던 데다, 감염병 예방조치 시행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율해 명확성 원칙과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양군을 비롯한 신청인들은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이 현저히 크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안전성에 의구심이 있는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행동자유권·평등권·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면도 있다"고 주장한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도 "코로나19가 밤 9~10시를 기점으로 확산의 위험성이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내 밀집도가 아닌 단순한 인원수 또는 사적모임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방역조치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치명률이 낮은 현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들은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감염으로 인한 의료대응체계 소모와 사회경제적으로 발생하는 악영향을 해소하는 측면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심문이 진행된 법정 앞. 김정남 기자재판부는 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은 뒤 이르면 18일쯤 인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 앞에는 방청을 하기 위해 시민 50여 명이 모였고, 양대림군에게 박수를 치거나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앞서 양군 등은 지난 10일 대전지법에 방역지침 취소 행정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본안 소송에 대한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는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 근거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