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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와 짜고 돈 돌려받는 수법 '부당이득'…병원 직원 '징역형'



경남

    납품업자와 짜고 돈 돌려받는 수법 '부당이득'…병원 직원 '징역형'


    물품납품업자와 공모해 허위 공사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병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와 B(50대)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창원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월 병원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거래 발주서를 작성한 후 원무과에 제출해 물품납품업자 B씨에게 송금하게 하는 등 약 2년 9개월에 걸쳐 B씨와 함께 약 8억 6천만 원 상당을 병원으로부터 받아 사기 및 배임 범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그 돈으로 고급 외제 차량을 렌트해 운행하거나 약 2년에 걸쳐 신용카드 대금으로만 약 2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 병원과 합의하지도 못했으며 병원 측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지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A씨가 병원의 요청에 따라 자신과 가장 거래를 하고 자신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병원에게 지급한다'고 알았기 때문에 사기 및 배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허위 공사대금 또는 부풀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데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받은 돈의 10% 내지 20%를 수수료 등으로 받았는데 금액이 1억 원을 넘는다. 이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병원과도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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