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의 불법 행위가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보건당국에 특별 조치를 요청하고 나섰다.
CJ대한통운은 20일 보건당국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매일 1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는 방역체계를 붕괴시키는 택배노조의 불법점거와 집단생활, 선거운동 빙자 집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보건당국에 특별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불법점거 노조원들은 노마스크 상태에서 집단생활과 음주, 흡연, 윷놀이 등 여가활동까지 함께 하고 있다"며 "1층 점거장의 경우 외부 인원이 방역절차 없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어 무증상 확진자가 드나드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한형 기자이어 "상경투쟁을 하고 있는 500여명의 노조원들도 인근 호텔과 본사앞 텐트, 노조가 마련한 숙소 등에서 집단기거하고, 야유회용 취사기구를 이용해 집단취식하며, 선거운동 빙자 집회 참여이유로 서울 시내를 집단활보하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력화시키는 반사회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대한 집단폭력"이라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불법과 폭력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에 앞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조원에 대한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보건당국이 입회한 자가진단검사 및 집단생활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