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오는 2024학년도부터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이 지난해 9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불공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회균형선발 대상과 선발 비율을 구체화해,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을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권고했다.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을 신설하고,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 정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각 부처별 사업이 중복되는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개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기관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장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