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받던 임산부가 응급 상황에 처했지만, 병상을 구하지 못해 300㎞ 떨어진 타지역 병원까지 헬기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20분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한 가정집에서 "임신 36주차인 임산부 A씨가 양수가 터지고 하혈을 한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중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A씨 치료가 가능한 곳을 찾기 위해 병원 27곳에 연락을 돌렸다. 하지만 대부분 병원에선 "격리실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경기도소방본부뿐 아니라 소방청 구급상황관리센터,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까지 모두 연락을 동원, 신고 접수 5시간 만인 오전 7시쯤에야 경남 진주의 한 대학병원 병상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A씨 자택으로부터 약 300㎞ 떨어진 곳이었다.
거리가 멀다 보니 이송 과정도 여의치 않았다. 당장 가동 가능한 헬기가 없다 보니 구급대원은 구급차로 A씨를 태우고 헬기장이 있는 충남 천안의 대학병원까지 이동했다. 이어 A씨를 헬기로 옮겨 태운 뒤 다시 경남 진주의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A씨가 진주 대학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으로, 신고가 접수된 지 8시간만이다.
A씨는 출산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었고, 다행히 A씨와 태아 모두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임산부 확진자의 경우 태아도 확진됐을 가능성이 높아 신생아 격리실이 있는 병원이 필요한데, 해당 시설을 갖춘 병원이 많지 않다"며 "최대한 치료가 가능한 곳을 찾아 경남 진주의 대학병원 병상을 확보했다"고 말했다.